등기특별회계법

법률 제14875호 · 공포 2017.09.19 · 시행 2017.09.19

시행 중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09.19 · 시행 2017.09.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
제3조의2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입금)
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