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 공포 2017.10.24 · 시행 2018.01.01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0.24 ·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제3조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9.1.30>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9.1.30>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 ((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의2 ((출자 등))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12.3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