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62호 · 공포 2026.08.11 · 시행 2026.08.11

시행 중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2026.08.11 · 시행 2026.08.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재선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 (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
제5조의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6조 (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운영지침의 통보)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⑤ 삭제 <2020.6.9> ⑥ 삭제 <2020.6.9>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