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76호 · 공포 2017.10.31 · 시행 2019.01.01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0.31 ·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견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다음 각 목의 등기(이하 "후견등기"라 한다)에 관한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가. 성년후견에 관한 등기
나.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
다. 특정후견에 관한 등기
라.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
2.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란 후견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하 "피성년후견인등…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그 저장된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②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후견등기의 관할))
제4조(후견등기의 관할)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제5조 ((관할의 위임))
제5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할의 변경))
제6조(관할의 변경) 후견등기사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에 관한 후견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후견등기사무의 정지))
제7조(후견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후견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후견등기사무의 처리))
제8조(후견등기사무의 처리)
①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후견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
제9조 ((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후견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후견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그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후견등기부))
제11조(후견등기부)
①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후견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후견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가정법원 밖으로…
제12조 ((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제14조(등기신청서등의 손상 등의 방지)
① 등기신청서등이 손상되거나 멸실(滅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하 "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
4.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