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 공포 2017.12.12 · 시행 2018.06.20

시행 중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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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2.12 ·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참여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함(제13조제1호, 제3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나.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제56조, 제66조의2제4항 신설). 다.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제66조의2제1항 단서). 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제66조의5제2항 및 제66조의6제2항, 제66조의12 신설). 마. 변화된 공증실무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칙으로 임원의 구성 및 수를 정하도록 하여 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던 것을 회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제77조의2 및 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6까지). 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제8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공증인이나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용어의 뜻)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제2조 (공증인의 직무)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 (촉탁 인수 의무)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 (비밀누설 금지)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겸직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
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13조의2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