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 제15214호 · 공포 2017.12.12 · 시행 2018.03.13

시행 중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2.12 · 시행 2018.03.13
제정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ㆍ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나라의 미래연구는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특성상 연구의 중립성과 연속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로 융합적ㆍ체계적 연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미래연구에 대한 여ㆍ야간의 지(知)적ㆍ정책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기관과의 경쟁과 협업을 통하여 국가 미래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함(제2조). 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제5조). 라. 국회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6조). 마.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제7조제3항). 사.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함(제7조제4항). 아.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8조). 자. 정관의 변경, 원장 후보자의 추천, 연구과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제11조). 차.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제12조). 카. 국회미래연구원의 사업으로 미래 환경의 예측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상호교류ㆍ협력을 규정함(제13조). 타.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고,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함(제14조). 파.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제15조). 하.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거.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7조). 너. 국회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와 이전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19조 및 제20조). 더. 국회미래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
제5조 (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2조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사업)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ㆍ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 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다. 지속가능한 발전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ㆍ협력
제14조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수행 방식)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