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률 제15162호 · 공포 2017.12.12 · 시행 2017.12.12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2.12 · 시행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5조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