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62호 · 공포 2017.12.19 · 시행 2018.03.20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7.12.19 · 시행 2018.03.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ㆍ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유족 등록))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제6조 ((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7조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8조 ((기념사업))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제10조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