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70호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시행 중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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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 시행 2026.08.0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절차임에도,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가 중단ㆍ지연되거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부실 등의 결과임이 드러남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핵심 의혹들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은닉ㆍ은폐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하여 엄격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이 발생한 이후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사건 등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함(제2조). 다. 국회의장은 수사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수행하며,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관련 수사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그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제1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2.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제4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4조(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국회에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9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
제8조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8조(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군검사, 수사처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ㆍ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첩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제9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9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제10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10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
제11조 (수사기간 등)
제11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2조 (재판기간 등)
제12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
제13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3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4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보수 등)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