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1호 · 공포 2018.03.13 · 시행 2018.09.14

시행 중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03.13 · 시행 2018.03.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제5조제11호 신설).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제5조제1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제6조 (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서 3. 정관의 변경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원장)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
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 (감사의 의무)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3조 (겸직)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원)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