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 제15429호 · 공포 2018.03.13 · 시행 2018.06.14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03.13 · 시행 2018.06.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ㆍ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 (기선)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내수)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제3조의2 (접속수역의 범위)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정선 등)
제6조(정선 등)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제8조 (벌칙)
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