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제15531호 · 공포 2018.03.27 · 시행 2018.09.28

시행 중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03.27 · 시행 2018.09.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제9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10조 (대의원)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대의원회)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정수)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