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2호 · 공포 2018.05.29 · 시행 2018.05.29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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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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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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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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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05.29 · 시행 2018.05.2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인터넷 필명 ‘드루킹’을 사용하는 자가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제2조).
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제1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8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
제9조 (수사기간 등)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10조 (재판기간 등)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등)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퇴직 등)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고,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
제15조 (해임 등)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