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법률 제15712호 · 공포 2018.06.12 · 시행 2018.06.12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06.12 · 시행 2018.06.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ㆍ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교부)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