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6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산림 여건, 산림경영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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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1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
제2조의2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산림인증)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25.1.3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난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제8조의2 (임상도의 작성)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