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제15805호 · 공포 2018.10.16 · 시행 2019.04.17

시행 중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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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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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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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0.16 · 시행 2019.0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 (총회)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정수)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