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1호 · 공포 2018.12.11 · 시행 2019.06.12

시행 중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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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2.11 · 시행 2019.06.12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하여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서예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다. 실태조사의 실시(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서예교육의 지원(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제6조 (서예교육의 지원)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