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5968호 · 공포 2018.12.18 · 시행 2019.06.19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2.18 ·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총회)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 (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공)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