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16019호 · 공포 2018.12.24 · 시행 2019.06.25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2.24 · 시행 2019.06.2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5,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제33조 및 제104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4조 (정부의 시책)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
제6조
제6조 삭제 <2009.5.21>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제8조
제8조 삭제 <2009.5.22>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22>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5.22>
제14조
제14조 삭제 <1996.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12.3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