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16호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7.01

시행 중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2.31 ·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ㆍ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2호). 나.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제9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11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제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8.1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제12조의2 (영업의 승계)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
제13조의2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