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6160호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7.01

시행 중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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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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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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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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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8.12.31 · 시행 2019.07.0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직원의 임면)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업)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ㆍ시험ㆍ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제10조 (자금의 조달)
제10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금의 차입)
제12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13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관계 자료 등의 요청)
제15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