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1호 · 공포 2019.01.08 · 시행 2019.07.09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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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1.08 · 시행 2019.07.09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ㆍ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ㆍ지원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로 정의함(제2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제5조).
다.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둠(제6조).
라.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7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설립하고,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
제6조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제10조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ㆍ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제13조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