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16279호 · 공포 2019.01.15 · 시행 2020.01.16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1.15 · 시행 2020.01.16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ㆍ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ㆍ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ㆍ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ㆍ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제13조 및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제15조 및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외항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2019.1.15>
제3조 ((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
제4조 ((등록절차))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
제4조의2 ((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외국인 선원의 승무))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중앙행…
제6조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7>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5>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9.1.15>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의 말소))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 ((벌칙))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