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법률 제16263호 · 공포 2019.01.15 · 시행 2019.01.15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1.15 · 시행 2019.01.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강구’를 ‘마련’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
제3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
제4조
제4조 삭제 <2013.7.30>
제5조
제5조 삭제 <2013.7.30>
제6조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
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조세의 감면))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