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73호 · 공포 2019.04.23 · 시행 2019.04.23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4.23 · 시행 2019.04.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당해(當該)"를 "해당(該當)"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
제3조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제3조의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
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제6조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8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
제9조 (이용자 보호)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9조의2 (사업장에 대한 평가)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
제11조 (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
제12조 (벌칙)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제13조 (양벌규정)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