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6505호 · 공포 2019.08.20 · 시행 2020.02.21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8.20 · 시행 2020.02.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21>
제6조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
제9조 (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
제10조 (인증센터)
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
제11조 (인증마크)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제13조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
제14조 (교육훈련기관)
제14조(교육훈련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