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446호 · 공포 2019.08.20 · 시행 2019.11.21

시행 중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8.20 · 시행 2019.11.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개방형 축사의 일부 동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등기 요건)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 (부동산등기)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 (대법원규칙)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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