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법률 제16545호 · 공포 2019.08.27 · 시행 2020.02.28

시행 중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8.27 · 시행 2020.02.28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쌀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제2의 주식이지만 밀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인바,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밀산업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밀산업 활성화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밀 품종, 밀 재배기술, 밀가공품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기반, 유통기반 및 소비기반 조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대하여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이란 벼과(―科) 밀속(―屬) 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9조 (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ㆍ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5.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6.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 7.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밀산…
제11조 (계약재배의 장려)
제11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제12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13조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밀의 품질관리)
제14조(밀의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밀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단체의 설립)
제15조(단체의 설립) ① 밀산업종사자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산업종사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