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71호 · 공포 2019.08.27 · 시행 2020.02.28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08.27 · 시행 2020.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
제6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
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