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9호 · 공포 2019.12.03 · 시행 2019.12.03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12.03 · 시행 2019.12.0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과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화염병의 사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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