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법률 제16754호 · 공포 2019.12.10 · 시행 2019.12.10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19.12.10 · 시행 2019.12.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 (경영주체)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조 (우편환의 한도액)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 (지급확인의 통지 등)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
제7조 (송금 조건의 변경)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 (우편환의 지급)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
제9조 (요금)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 (요금의 면제)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 (요금반환의 청구 등)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 (증명의 요구 등)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
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