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97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우주공간을 말한다. 2. "항공"이란 항공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공중을 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에 관한 활동 나. 「항공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다. 「항공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3.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우주항공청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의 유연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소관 사무)
제7조(소관 사무)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
제8조 (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제8조(조직의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제9조(임용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
제10조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제10조(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파견 및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제7항제1호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경우 3. 업무 실적의 저조 등의 이유로 제9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성과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판단되…
제13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제13조(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
제1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제14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주식 보유의 필요성 및 주식 매각이 어려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산공개대상임기제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제15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1. 우주항공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