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66호 · 공포 2020.01.21 · 시행 2020.01.21

시행 중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1.21 · 시행 2020.01.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44, 2017헌마630)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
제6조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
제8조의2 (불복절차)
제8조의2(불복절차)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및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
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
제1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감식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표기,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