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7호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2.04

시행 중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04 · 시행 2020.02.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삭제 <2014.5.20> ④ 삭제 <2014.5.20>
제5조 (인권의 존중)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8조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교도관의 직무)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구분수용)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제11조 (구분수용의 예외)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②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2조 (분리수용)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13조 (독거수용)
제13조(독거수용) ①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혼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제15조 (신입자의 수용 등)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