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8.05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04 ·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 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병(兵)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營倉)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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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제3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보안관찰처분)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8조 (청구의 방법)
제8조(청구의 방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
제9조 (조사)
제9조(조사)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
제10조(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2.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
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ㆍ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결정)
제14조(결정)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의결서등)
제15조(의결서등)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