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6호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8.05

시행 중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04 ·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無主)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한 리ㆍ동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작자들이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의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제한되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주지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수복지역 내의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제4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①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ㆍ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ㆍ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ㆍ동 또는 인근 리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
제6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ㆍ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ㆍ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ㆍ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ㆍ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 시ㆍ군의 지적담당주무과장 및 농지담당주무과장 4. 관할 읍ㆍ면ㆍ동장(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
제8조 (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제8조(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①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ㆍ군ㆍ읍ㆍ면과 리ㆍ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ㆍ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ㆍ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와 그 공고기간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서류 기타 참고자료를 갖추어 시ㆍ군위…
제9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제9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ㆍ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ㆍ검증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군위원회의 결정)
제10조(시ㆍ군위원회의 결정)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ㆍ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시ㆍ군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11조 (심사청구)
제11조(심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소관청을 거쳐 관할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위원회는 6월이내에 재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도위원회가 제2항의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유명의변경등록)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적이동신고등)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①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한다.
제15조 (소유권보존등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