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62호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2.11

시행 중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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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2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11 ·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0.5.25, 2013.3.22, 2013.3.23, 2020.2.11>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12.11, 2013.3.23>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제5조 (명단통보 등)
제5조(명단통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중방역수의사 소요인원을 미리 정한 다음 그 소요인원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의 명단을 편입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6조 (종사명령 등)
제6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수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2, 2013.3.23> ②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공중방역…
제7조 (근무기관의 변경 등)
제7조(근무기관의 변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변경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11.22, 2013.3.2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을 변경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ㆍ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
제9조 (의무복무기간)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0조 (직장이탈금지 등)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①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제11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제11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①공중방역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20.2.11>…
제12조 (신분상실 및 박탈)
제12조(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개정 2010.1.25, 2014.3.11, 2020.2.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한다. 2. 수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제13조 (신분조치 통보)
제13조(신분조치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제12조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제14조 (직무위반보고 등)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 불명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때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