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999호 · 공포 2020.02.11 · 시행 2020.05.12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11 ·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는 법정 업무범위가 동일하여 본질적인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 업무의 수행 주체를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가.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나.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
제5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
제6조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의2 (경영실적 평가)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
제9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
제10조의2 (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