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법률 제21498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시행 중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제2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제3조의2 (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철도ㆍ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 (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①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ㆍ선박ㆍ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
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
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2.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가 정지된 우편운송원 및 우편집배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
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우편물의 검역)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1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