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20호 · 공포 2020.02.18 · 시행 2020.05.19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18 · 시행 2020.05.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이 취소된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수사업자 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
제6조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제7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
제9조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창업지원)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
제14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