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법률 제17007호 · 공포 2020.02.18 · 시행 2021.01.01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2.18 · 시행 2021.01.01
타법개정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1. "낙농"이란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유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원유를 처리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집유(集乳)"란 낙농가(酪農家)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집유조합"이란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 관련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
제4조 (낙농지구)
제4조(낙농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草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이 낙농 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제5조(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6조 (업무)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 (「민법」의 준용)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 (원유 구입)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
제13조 (집유조합 지정 등)
제13조(집유조합 지정 등)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회는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集乳圈域)의 결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유 검사)
제14조(원유 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원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5.25>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원유 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에 따라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 검사 결과를 받으면 계약낙농가에 개별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 (낙농 상황의 파악 등)
제15조(낙농 상황의 파악 등) 진흥회는 원유생산계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집유조합으로 하여금 그 집유권역에 있는 낙농가의 젖소 사육 마릿수와 원유 생산량 등 낙농 상황을 파악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