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법률 제17037호 · 공포 2020.02.18 · 시행 2021.02.19

시행 중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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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시행 2021.02.19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5조). 사.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의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음(제19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 차. 수산식품 등의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제6조 (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
제8조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제10조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제12조 (사업자단체)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
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
제15조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