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제17113호 · 공포 2020.03.24 · 시행 2021.03.25

시행 중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3.24 · 시행 2021.03.2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제2조제3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제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7조 신설, 제17조 및 제19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
제6조 (추징)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7조 (불법재산의 증명)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2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
제9조의4 (몰수ㆍ추징의 시효)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제10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1.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2.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에 따른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제11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12조 (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① 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