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법률 제17167호 · 공포 2020.03.31 · 시행 2020.07.01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3.31 ·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목적 조항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도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이 법의 목적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대상이 되는 사항과 사무총장 임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바,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제5조제4항). 나. 총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제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중앙회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사업)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회원의 자격)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제6조 (총회)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삭제<2020.3.31> 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임원)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3.31>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제13조 (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제14조 (사무부서)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