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7161호 · 공포 2020.03.31 · 시행 2020.10.01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3.31 ·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후 약 30여 년간 개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해당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11>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2018.10.16>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1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제9조
제9조 삭제 <2018.10.16>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② 삭제 <1999.1.21>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7, 2012.12.11, 2018.10.16>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3.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16>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2.12.11>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재원)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0>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삭제<2016.12.20>
4. 그 밖의 수입금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