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률 제21518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시행 중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24, 2025.9.16>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운항만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항…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제6조 (주식)
제6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2.18>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업무)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12.8, 2023.10.24, 2026.3.31>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
제13조 (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환 보증)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