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68호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0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6.09 · 시행 2020.12.10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보다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제5조).
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바.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법제처장은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다. 중앙행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제4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
3.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방법
4. 그 밖에 체계적ㆍ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제5조 (법령정보의 수집)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제6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
제9조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발행자의 지정)
제11조(발행자의 지정)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
제13조 (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