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7417호 · 공포 2020.06.09 · 시행 2021.01.01

시행 중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06.09 ·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2020.6.9> 2. 삭제<2020.6.9> 3. 삭제<2020.6.9> 4. 삭제<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4조의2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제8조의2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제12조 (연합회의 설립)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