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 공포 2020.10.20 · 시행 2020.10.20

시행 중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0.10.20 · 시행 2020.10.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원장)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10.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명 및 보수)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7조 (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2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장 및 의결)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
제12조의2 (분과위원회 등)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 (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