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19호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31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해수욕장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ㆍ개선ㆍ복구ㆍ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②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제7조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
제8조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ㆍ방법ㆍ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제10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
제14조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